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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368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0:20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에서 광역버스(M6405번)에 승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C(남,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음악을 같이 듣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이어폰 한쪽을 건네 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여주면서 “돈이 없다. 돈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버스가 피해자의 목적지인 먼우금 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달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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