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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5236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1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12세)에게 다가가 “가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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