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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225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E(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6. 13. 15:14경 장소 부천시 상동 편도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 조수석쪽 뒷바퀴 휀다 부분과 원고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876,9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8. 7.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갑 제8~1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 작동도 없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에 양보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원고차량의 과실 또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속도,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이를 시도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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