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8. 8. 18. 12:00경 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8-3 영등포로터리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 (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4차로를 따라 직진 중 피고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원고차량과 충돌 후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이 함께 우측 안전지대까지 가 정차하게 된 사고로, 원고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뒷 문짝 부분까지 긁히고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에서 앞 문짝 부분까지 긁히는 손상이 생김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964,8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241,2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9. 5.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피고차량의 100%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에 양보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 결국 양 차량이 안전지대까지 밀려가 정차하게 된 사고로서 원고차량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80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로를 변경하려는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