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8. 7. 23. 08:13경 장소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 부근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조례사거리 방향에서 F 방향) 차로 변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차량이 4차로에서 시작하여 차로가 좁아지는 구간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입하던 중 원고차량 좌측 앞문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1,479,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369,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10. 2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차로 변경을 함에 있어 후행 차량의 동태를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등화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원고차량의 위치에서 불과 4~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급히 차로 변경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던 상황에서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서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감속조치 등 없이 4차로가 소멸되고 3차로로 합쳐지는 구간에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