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F의 처, 원고 B, C은 망 F의 자식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D은 망 F의 암 치료를 하던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이며,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위암 전문의로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나. 망 F은 2006. 3. 2. 피고 병원에서 4기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암의 재발여부에 대한 5년간의 추적검사를 받은 후 2011. 3. 25. 위암완치판정을 받았는데, 2011. 2. 7.경부터 속이 좋지 않아 H가정의학과의원 등지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2011. 5. 8. I병원에서 대장암 의심소견을 받고, 2011. 5. 1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25.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수차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검진과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2. 26. I병원으로 전원한 후 같은 달 27. 위암, 대장전이암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1. 3. 25. 피고 병원에서 위암완치판정을 받았으나, 망인은 2011. 2. 7.경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되어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위암완치판정을 하기 전에 더욱 더 신경과 주의를 기울여 위암의 재발이나 전이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는 만연히 ‘소화제나 먹으면 되고 앞으로는 병원에 나올 일이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위암완치판정을 한 과실이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11. 5. 8.경 I병원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달 19. 피고 병원에서도 대장암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1. 8. 9.경까지 약 3달 동안 장폐색 치료만을 시행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