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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34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경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C가 2011. 6. 4.경 서울 D 소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등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부정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4.경 C과 함께 E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한 교육을 받고 판매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E, C와 합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것이지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부정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신규계약서, 고소취소장 [① 피고인이 작성을 허락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전화요금 자동이체 란에 C 명의의 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신규계약서에 기재한 전화번호(F 를 C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로 사용하였고, 피고인도 위 번호로 C와 연락하며 지내왔던 점, ③ C가 피고인에게 미납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과 이 사건 고소 및 고소 취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하고서도 C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휴대전화 개통을 받을 수 없는데도 개통이 되었다는 것은 C와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가 서로 통모하여 일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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