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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91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15] 피고인은 2014. 5. 말경 D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를 인터넷 광고로 모집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등록한 후, 휴대전화 제공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하고, D는 사업자등록 명의자 모집 및 개통된 휴대전화 해외 판매 업무를, A는 휴대전화 개설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4. 6.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사업자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과 D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업한 후 영업실적을 쌓으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2014. 6. 24.경 E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F, 702호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그 명의로 휴대전화 소매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경 에스케이텔레콤 선불 이동전화 ‘알뜰폰’ 제공업체인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인 J에게 “알뜰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공급해주면 가입자를 유치하여 개통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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