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1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0-1 고색파출소 앞 도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빙구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소나타 차량이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 5, 6번 폐쇄성 늑골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7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750-1 고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