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977,847원 및 그 중 48,402,590원에 대한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50,000,000원, 대출만기일 2019. 7. 14.(만기일 전액 상환), 이자율 연 7.5%(매월 11일 지급), 이자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율을 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하되 최고 13.5%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위 대출 원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30.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8. 11. 29. 기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은 잔존원금 48,402,59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8,575,25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56,977,849원(= 원금 48,402,590원 2018. 11. 29.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8,575,259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56,977,847원 및 그 중 잔존원금 48,402,590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3.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직원들과 통정한 E의 부탁에 의해, E이 원고로부터 대출받는데 대출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사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피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