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5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7. 13:3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6에 위치한 강남 구청에서 1만 원의 운임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자가용자동차인 B BMW 520d 차량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승객을 태워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까지 이동하여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