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8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23:20 경 자가용자동차인 B 카니발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 시장 부근 도로에서 승객 C을 서울 중구 장충동까지 태워 주고 그 운임료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