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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18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 01:52경 위 B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까지 대리기사 1명을 태워다 주고 운행료 명목으로 1,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리기사들을 태워다주고 일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운행료를 받는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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