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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81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C와 4년 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평소에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부산 중구 D 지하 ‘E 콜라텍’에서 C를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같은 달 18.경 C가 자신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15:00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0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 1통을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C가 2014. 3. 10. 오후 3시경 부산 중구 D 지하 E 콜라택 입구에서 본인에게 병신새끼 육갑하네라고 모욕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진정서를 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10. 16:00경 부산 중구 D 지하 ‘E’ 콜라텍 내에서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하여 합의금이 들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씹할 년, 깨끗이 살아라. 직이삔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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