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19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9:05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집기와 식기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씨발 짜바리 새끼들 죽여버린다. 영장 갖고 왔냐 개새끼들 꺼져라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머리로 복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들이 받아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금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중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그 상황을 감독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