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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고단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3:2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 C에서, 종업원 D를 폭행하였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순찰1팀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의받자 “개새끼 고양이 새끼도 아무 것도 못하는 새끼들이 뭘 따지냐”라고 욕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폭행 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에서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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