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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6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6. 21:50 경 대구 북구 동 암로 7길 39 ‘ 칠 곡한 서 타운’ 102 동 앞 도로에서 “ 택시 기사인데 돈을 안주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네 가 젊은 놈이 뭔 데 내한테 지랄이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D 아반 떼 순찰차의 운전석 옆 문짝을 발로 차 굴곡시킴으로서 수리비 406,756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 경사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니 하고 너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 ”며 협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도 모자라 공용물건인 순찰차까지 손상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 괴한 순찰차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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