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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01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대부 이용자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대부 중개를 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 횟수, 편취 규모, 중개 수수료 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 및 대부 이용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공범인 C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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