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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965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추징 136,263,895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대부 업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였던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은 바,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각 대부행위와 관련한 채무관계 대부분이 6~7 년 전에 실질적으로 청산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한편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7. 5. 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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