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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7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이자의 액수, 범행 기간과 횟수, 불법 채권 추심행위의 내용과 상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사건 명 란의 “2015 고단 2660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다음에 “2015 고단 2910( 병합) 상해”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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