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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8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대부 업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채 법정이 자율을 훨씬 초과한 연 136.2%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원을 대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판시 무등록 대부 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판시 각 제한 이율 초과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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