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5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2:5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이전 소주와 안주 등 12,0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부전 지구대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전 취식 )으로 통고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이 씹할 년 아, 내가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할 년 아 너 쌕쌕이 좋아하나,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