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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9.18 2014노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오랜 기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이 그 내연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내연관계의 폭로를 빌미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고, 그 후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나 남편 등 가족들에게 그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에 견디다 못한 위 피해자가 아들인 피해자 G과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들이 조사받고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 그곳에서 의자를 피해자 G에게 집어던져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더군다나 피고인은 2012.경 다른 사람과 혼인하였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D이 그 내연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책임을 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재범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그 후의 정황 등 그 밖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공갈피해액이나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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