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3:10경 그 전날 밤에 피해자 D(47세)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여인숙’ 사무실로 찾아가 ‘이 새끼, 이웃끼리 이럴 수 있냐 ’라고 욕을 한 뒤 그 곳 수납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센티미터 정도)를 손으로 집어든 뒤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43~47면)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에 대해), CCTV 화면 캡처 9매, CCTV 화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동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때린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