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회원들은 1구좌당 10,000,000원의 입회금을 지급하여 그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전주 컨트리클럽 회원권의 운영회칙(이하 ‘이 사건 운영회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주 컨트리클럽 I 동호회원 회원권 운영회칙 제1조(목적) 본회는 I골프연습장(이하 연습장이라 한다) 회원 중 전주 컨트리클럽(이하 컨트리클럽이라 한다) 회원권을 공동 매입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상호간 친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I골프연습장 회원으로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공동 매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입회금) ① 입회금은 회원 1인 구좌당 일천만원으로 하며 총 구좌수는 24구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권 예치금은 컨트리클럽 회칙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규정: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회사가 예치받아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해산 기타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회원의 입회금은 별도로 정한다.
③ 입회금은 회원권 매입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회원권의 명의) ① 컨트리클럽 회원권은 연습장 대표 명의로 매입하여야 하며 동호회원 입회금은 회원 각각에게 연습장 대표명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컨트리클럽 회원권은 회원 동의 없이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질권 설정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제5조(탈퇴)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또는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습장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