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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3고합87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관공서 폐쇄회로 영상텔레비전(CCTV) 및 방송통신 장비 등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로서 L의 선대본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은 각 부산 동구 M오피스텔 603-2호에 위치한 업체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방송장비 설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1)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체결된 ‘학교 건축물 및 학교부지 처리에 관한 약정’에 따라 위 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 교육청 담당자인 피해자 N의 업무착오로 위 부지 매입대금 납부를 지연시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교육청을 상대로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여 위 N으로부터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N에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O 의원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부탁하면 위 소송을 막아줄 수 있다. O 의원 쪽 사람들을 만나면 술 한잔해야 되는데 경비로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2011. 3. 23.경 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4. 4.경 위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2. 10:00경 부산 연제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사무실에서, 위 Q로부터 부산시청 공무원 S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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