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08. 11. 25.자, 2008. 12. 10.자, 2009. 4. 20.자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1. 1. 1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각 학교 행정실에 체험학습장을 소개하기 위해 출입하던 것을 기화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학교 관계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08.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교육청 일을 하고 있고 교육청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경기도권내 학교 교직원 취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학교에 기부금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납부하면 2년 안에 무조건 정식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고,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청 관계자도 아니었고, 교직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체험학습장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부채가 많은 반면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체험학습장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8. 11. 25. 300만 원, 2008. 12. 10. 500만 원, 기부금 명목으로 2009. 4. 20. 5,000만 원, 2011. 1. 12. 1,000만 원, 2011. 2. 17. 1,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