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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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