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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정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 소 사역’ 방면에서 ‘ 부천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편도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 1) 차량 운전자 D(66 세, 남) 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 1)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2) 차량의 운전자 F(35 세, 남) 이 운행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1) 차량 운전자 D(66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 2) 차량 운전자 F(35 세, 남 )에게 진단 일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신고 사건처리 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각 진단서

1. 차적 조 회

1. 약도,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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