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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3: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자, “너 몇 살이냐 니들이 경찰이냐”, “너 몇 살이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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