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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20:10 경 대전시 서구 B 아파트 C 동 1-2 라인 앞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중 ‘ 주 취 자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 집이 어디냐,

데려 다 주겠다” 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 니들이 뭔 데, 꺼져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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