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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04 2019고단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1:30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끊김, 내용 및 위치 확인바랍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오늘 너거들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신고로 경찰관 4명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때리기까지 하였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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