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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4.24.선고 2019고합11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11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원세정(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정태수

판결선고

2020. 4.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4세)는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7:00경 위 학교 3층에 있는 영어교실에서 보충수업을 하던 중,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초범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어린 제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교육자에 대한 학생의 신뢰를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것이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소영

판사조정환

판사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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