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83,65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8. 13.부터,...
이유
.... 12. 2. 주식회사 F에 위 공사 중 판 넬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42,000,000원, 공사기간 2019. 12. 2.부터 2020. 6. 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그 무렵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았다.
다.
‘G’ 라는 상호로 장비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0. 2. 경부터 2020. 6. 경까지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고소작업 차 등 장비를 공급하였다.
원고가 피고 B에 공급한 장비의 대금은 총 66,385,000원이다.
장비대금 직불 동의서 피고 C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 중인 위 건설 공사와 관련한 장비대금을 공사금액에서 C이 원고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주식회사 F은 동의 합니다.
* 주식회사 F 과의 계약공사에 사용된 장비대금( \36,740,000 원) 을 설계변경 후 피고 C이 대금 수령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 2020. 5. 22. 이후 발생하는 장비대금도 상기와 같이 지급한다.
* 1차 지급 기한은 2020. 6. 30. 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F은 2020.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 장비대금 직불 동의서’( 이하 ‘ 이 사건 동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에게, 피고 B는 2020. 4. 17. 9,000,000원, 2020. 5. 26. 8,490,000원의 장비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은 2020. 6. 23. 8,511,3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 하도급 인인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하여 재하수급 인인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동의서에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주식회사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