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3. 18:36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1 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컵 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이 들어 있는 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15:56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상점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1 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07. 18. 14:15 경 구미시 K에 있는 ‘L’ 상점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칼 로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1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7. 25. 16:00 경 구미시 O에 있는 ‘P’ 상점 옆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R 봉고 1 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려 다가 피해자의 남편 S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14:45 경 구미시 T에 있는 ‘U 매장’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W 1 톤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