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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3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3. 03:00경 인천 남구 B건물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간 다음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3:10경 인천 남구 E빌라 1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다마스 승합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10. 03:00경 인천 서구 H빌라 1동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택시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3:50경 인천 서구 K빌라 4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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