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11. 23. 02:0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8-29 앞 양재대로를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번지불상의 양재꽃시장 건너편 슈퍼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8-29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