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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03:5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번지 주공아파트 1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8-2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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