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11. 21:4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596-10 구룡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동 방면에서 삼성의료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58세)의 좌측다리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결국 2012. 7. 11. 22:49경 서울 강남구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위 사고 당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리한 차량의 보닛 수거)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도로를 무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