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6282』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1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2-2에 있는 중국요리점 ‘남산’에서부터 같은 동 염곡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염곡교차로에서 염곡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3세)을 발견치 못하고 이륜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정6283』 피고인은 지인 소유의 D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7.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7-4 앞 주택가 골목길을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부주의로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져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37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