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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39340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무허가건축물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 △△동 □호’는, 피고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 및 무허가 건물 관리·거주자 실태 파악 등 자체적인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동·호수까지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구룡마을 거주가구 요도(이하 ‘구룡마을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 놓은 무허가 건물 관리번호이다. 반면, 갑 등의 주민등록표의 등본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로 지번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주소는 ‘서울 양재대로 ☆☆☆(개포동)’로 변경되었는데, 갑 등이 갑 등의 세대주를 을로 하고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 △△동 □호 거주호’(이하 ‘신청 거주지’라 한다)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갑 등의 세대주를 을로 하고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 △△동 □호 거주호’(이하 ‘신청 거주지’라 한다)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언니의 주거지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갑이, 그 후 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위 주거지를 구분하여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이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등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갑 등이 원하는 경우 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갑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개포1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무허가건축물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 △△동 □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는 방 3개, 욕실 2개, 부엌, 거실, 출입문 각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의 언니인 소외 1이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3. 남편 소외 2, 아들 소외 3과 함께(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거주지에 소외 1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다만 ‘구룡마을 ○지구 △△동 □호’는, 피고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 및 무허가 건물 관리·거주자 실태 파악 등 자체적인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동·호수까지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구룡마을 거주가구 요도(이하 ‘구룡마을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 놓은 무허가 건물 관리번호이다. 반면, 원고 등의 주민등록표의 등본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로 지번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위 주소는 ‘서울 양재대로 ☆☆☆(개포동)’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등의 세대주를 소외 2로 하고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 △△동 □호 거주호’(이하 ‘신청 거주지’라 한다)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5. 7.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신청 거주지가 이 사건 거주지 중 원고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 2칸, 욕실 1개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칭한다고 본 다음, 신청 거주지는 소외 1이 사용하는 방·욕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고, 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 등은 이미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고에서 주소로 기재된 신청 거주지는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호’라고 부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거주호’를 그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이 사건 신고는 원고 등이 주소 또는 거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소외 1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소에도 이 사건 거주지 안에 ‘원고 등의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하여 달라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 주민등록법 제13조 )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와 소외 1이 자매지간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성년인 점, 특히 원고는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두고 별도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원하는 경우,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원고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면서 주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주호’를 부기하여야 할 필요 또는 의무는 없으므로, 신고서의 기재에 기속됨이 없이 ‘거주호’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신고를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 및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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