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1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9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1,416,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거창군 J마을 인근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