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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5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8. 7. 31. 2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 연수 역 사거리 앞 도로를 원인 재역 삼거리 방면에서 선학 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7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188,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3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샘 말로 8번 길 8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 연수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E3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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