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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관산삼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산파출소’ 쪽에서 ‘가장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불분명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차체 부분을 위 피고인의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노래방’ 근처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관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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