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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1 2020고단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969-9 두포동 삼거리 교차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던 D 뉴그랜드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30경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6:28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969-9 두포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음주단속 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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