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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0 2015고단2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골프장 입구 삼거리를 골프장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 진입하며 바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후라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43-58에 있는 도림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27-69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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