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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근처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외곽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능곡외곽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화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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