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79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00,229원 및 그 중 14,487,416원에 대하여 2015.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변경된 청구원인 4항의 21,201,641원을 21,100,229원으로 정정한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