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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443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235,343원과 그 중 75,165,629원에 대하여 2013. 10. 30.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주식회사 C과 채무자 D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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