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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5319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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